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C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3.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D, 2015. 5.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E, 2015. 9.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F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6.자 수용재결 및 2016. 10. 25.자 경정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현황이 도로로 평가된 부분을 ‘이 사건 도로부분’, 현황이 구거로 평가된 부분을 ‘이 사건 구거부분’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1. 30. A B H I J I K G G
다. 법원감정결과 A B H I J I K G G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너무 낮게 평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과 수용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도로부분 및 구거부분의 이용상황을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 및 구거부지로 보아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부분 및 구거부분은 원래 전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1970년대 후반 또는 1980년대 전반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토지상의 구불구불한 형태의 도로와 구거를 직선 형태로 새롭게 설치하는 공익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었음에도 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어서 공익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