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B) 사업인정의 고시 : 2016. 1. 7. 국토교통부 고시 C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1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안동시 D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 19,040,000원 수용개시일 : 2017. 10. 3.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아래의 감정평가기관은 이 사건 토지를 그 현황이 ‘전’인 557㎡ 부분(이하 ‘제1토지’라 한다)과 ‘임야’인 633㎡ 부분(이하 ‘제2토지’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제1토지 21,667,300원, 제2토지 6,646,500원 합계 28,313,800원으로 증액되었다.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일인 2017. 8. 10. 기준으로 그 현황이 ‘전’으로 평가된 제1토지 22,001,500원, 그 현황이 ‘임야’로 평가된 제2토지 6,773,100원 합계 28,774,6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의재결 감정인과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제2토지는 1970년경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되어 왔고, 다만 농촌지역의 이농 현상과 영농인구의 감소로 일시적인 휴경 상태에 있을 뿐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