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C(2010. 6. 4.), D(2015. 12. 14.)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표 ‘수용대상 목적물’란 기재 토지 및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표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수용개시일 : 2017. 9. 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중 별표 순번 6 내지 37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만 이의재결이 이루어졌다.
- 손실보상금 : 별표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해당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라. 법원감정 결과 - 손실보상금 : 별표 ‘법원감정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마. 원고의 공탁금 수령 - 원고는 2019. 1. 4. 피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중 별표 순번 6 내지 37(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금으로 공탁한 45,115,000원을 수령함 - 원고는 2019. 1. 31. 피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중 별표 순번 1 내지 5(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으로 공탁한 157,182,200원을 수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