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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21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서 해외정보관으로 근무하다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1. 6.경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라 한다)는 피고 조선일보로부터 기사를 받아 이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이고, 피고 B은 피고 조선일보 소속 기자이며, 피고 유한회사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이하 ‘피고 중앙미디어네트워크’라 한다)는 영문판 인터넷신문 ‘코리아중앙데일리(Korea Joongang Daily)’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원고는 2012. 2. 3. 이 사건 해임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66호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3. 11.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국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3787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15.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 조선일보는 C ‘D’라는 제목으로 피고 B이 작성한 별지 1 기재 기사를 ‘조선일보’에 보도하였고,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같은 날 위 별지 1 기재 기사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2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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