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원고 A, B, C, D은 각각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행정자치비서관, 행정관으로서 L M이 여객선 N 침몰 사고와 관련한 O 합동분향소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E, F, G은 각각 피고 씨비에스아이 소속 편집부장, 기자, 기자이다.
나. 1)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K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I』라는 제목 하에 별지3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CBS노컷뉴스 특별취재팀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K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H』라는 제목 하에 별지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피고 G이다.
3)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P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Q』라는 제목 하에 별지4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R』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피고 F이다
{이하 위 1) 내지 3) 항기재 기사 및 동영상을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다.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M이 L N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