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2004. 9. 1. I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가, 2014. 4. 1. 직위 해제된 뒤, 2014. 5. 23. 파면되었다. 2) 피고 B, C, D, E은 피고 주식회사 F의 기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F는 인터넷신문 ‘J’(K)를 발행ㆍ운영하는 회사이다.
3) 피고 G는 피고 H의 아버지로서, 2014. 2. 14. I대 인권센터에 피고 H의 원고로부터의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등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뇌물사건으로 검찰에 진정서 및 고소장 등을 제출한 사람이다. 나. 인터넷신문 ‘J’에 보도된 원고 관련 이 사건 기사 피고 주식회사 F는 인터넷신문 ‘J’에 별지 기사와 같이, ① 2014. 1. 24.「L」이라는 제목으로, ② 2014. 2. 13.「M」라는 제목으로, ③ 2014. 2. 17.「N」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관련 ‘학력 위조’ 기사 및 ‘성추행’ 기사를 잇달아 보도하였다(이하, 위 ①, ② 기사를 이 사건 학력위조 기사라고 하고, 위 ③ 기사를 이 사건 성추행 기사라고 한다
). 다. 원고에 대한 뇌물사건 공소제기 및 무죄판결의 확정 1) 2014. 10. 31. 원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피고 G는 피고 H을 장래에 I대 음대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는 원고의 제안을 받고 그 댓가로 원고에게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 1점을 주었으니(이하, 뇌물사건이라 함) 원고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2014. 12. 5. 제출한 뒤, 2015. 9.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위 뇌물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그 후 피고 G의 재정신청에 기한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원고는 위 뇌물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