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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45448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B의 인터넷 사이트(B) 초기화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2. 1.부터 2017. 5. 25.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법무팀장 등 직위로 재직했던 변호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간지 ‘B’의 발행 및 B 인터넷신문 사이트(B)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 신문방송팀 소속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자이다.

피고는 2017. 6. 20. B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E”라는 제목으로 ‘F언론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언론부역자 명단 발표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도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고, 피고 회사는 2017. 6. 21. 별지5 기재와 같이 주간지 B 6면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위 기사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① “원고는 얼마 전까지 D 법무팀장을 맡아 기자들을 해고 징계 탄압해온 장본인이다.”, ② “언론부역자 명단에 오른 D 임원과 간부들을 대리하던 원고가 이번에는 F언론의 언론부역자들을 대변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D 소속 기자들이 해고된 후 원고가 D에 입사하였고,원고가 D 소속 기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직위에 있지도 않았으며,원고는 D '회사‘를 대리하였을 뿐, 언론부역자 명단에오른D임원이나간부 개인들을대리한사실이없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민법 제76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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