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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8. 00:00 경부터 00:2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에서 카드 결제가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치킨 집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이런 씹할 년 아, 개새끼야.” 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눈깔을 뽑아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밀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치킨 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현재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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