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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51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 B는 치킨 집 배달 일을 하는 자로서 친구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3. 00:00 경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호돌이공원 근처에서 피고인 B가 D 오토바이로 피고인 A 운전 E의 오토바이를 부딪쳐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오토바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E 오토바이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우측 팔로 밀어 넘어뜨린 후 한화 손해 보험사에, 피고인 B는 동부 화재 보험사에 각각 피고인 A이 일방 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역 주행하는 피고인 B의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 화재 보험사 직원이 주유소 CCTV를 열람하고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린 것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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