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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01 2016고단26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27. 00:54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과 옆 건물 사이의 골목길에 위치한 식 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던져 창고의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 밥통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계란 5 판, 시가 5만 원 상당의 계란 지단 1 봉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07년도에 같은 죄를 범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고인 A은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피고인 B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07년 이후로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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