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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노263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1)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가)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R으로부터 돈을 제공 ㆍ 기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I은 R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을 받거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하여 돈을 지출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R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러한 정치적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R이 I에게 제공ㆍ기부하였다는 위 돈은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I은 R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제공ㆍ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없고 그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I이 L 정당 창당경비 등을 제공 ㆍ 기부 받았다고

볼 수 없음 I은 R에게 L 정당 창당경비 등을 부담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R이 L 정당 창당경비 등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R이 지출한 L 정당 창당경비 등은 L 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제공ㆍ기부받은 것이고 I을 그 수 수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R으로부터 제공ㆍ기부받은 돈은 L 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기부 받은 돈으로 L 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 받는 행위를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전 등을 도와준 AA에게 용돈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AA에게 지급한 돈을 ‘ 선거운동과 관련’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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