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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22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을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I은 J 도지사를 3번 역임한 사람으로 2015년 7 월경 K 정당을 탈당한 뒤 2015. 9. 15. 가칭 L 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2015. 11. 9. L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 하였다 (I 은 L 정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2016. 1. 30. 경 원외 M 정당에 입당하여 M 정당 공동대표가 되었고 2016. 2. 22.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한 후 2016. 3. 4. N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2016. 3. 14. 경 M 정당을 탈당하고 O 정당에 입당하여 2016. 3. 21. 경 O 정당에서 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 받았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I의 정치활동을 도와주었는데 2004년 경 I이 J 도지사 P 선거에 당선되자 비서로 활동하였으며 2011년 경 ~2014 년 경 J 도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I이 L 정당 창당을 준비하자 2015년 8 월경부터 I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면서 L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I은 2015년 12월 초순경 L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인 Q이 개인적 사정으로 물러나게 되자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던

R을 후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L 정당이 창당될 경우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L 정당 창당경비를 부담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R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무렵 R에게서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들었고 아울러 그가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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