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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19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F은 G 도지사를 3번 역임한 사람으로 2015년 7 월경 H 정당을 탈당한 뒤 2015. 9. 15. 가칭 I 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2015. 11. 9. I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 하였다.

F은 I 정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2016. 1. 30. 경 원외 J 정당에 입당하여 J 정당 공동대표가 되었고 2016. 2. 22.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한 후 2016. 3. 4. K 군 ㆍ L 군 ㆍ M 군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F 은 그 후 2016. 3. 14. 경 J 정당을 탈당하고 N 정당에 입당하여 2016. 3. 21. 경 N 정당에서 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I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인 O이 개인 적인 사정으로 물러나자 충분한 재력 등의 사유로 I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후임 사무총장으로 추천 받아 재직하였다.

F이 2016. 1. 30. 경 J 정당에 입당하여 2016. 2. 19. P과 함께 J 정당 공동 대표자로 등록되자 피고인은 F의 정치적 행보에 발맞추어 J 정당의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F이 J 정당을 탈당하고 N 정당에 입당하자 2016. 3. 15. N 정당에 입당하면서 N 정당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다). 1. I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경비 등 제공 기부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I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I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F으로부터 F이 창당을 추진 중이 던 I 정당의 창당경비 등의 지원을 요청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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