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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인천 계양구 B 상가 209호 C에서 피해자 D에게 “ 아이 폰 7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하여 매월 44,270원을 통신요금과 합산하여 납부하겠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개통은 월요일에 해 주고 휴대폰을 먼저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통신비 미납금 320만 원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통신비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경우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므로 피해 자가 위 미납금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개통이 불가능한 일요일에 위 휴대폰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위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통신비 미납금 존재로 개통이 불가능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 반환 요청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는 등 휴대폰 할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8,7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폰 및 유심 칩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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