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30 2016고정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평택시 B 104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 찾아와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E, F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니 갤 럭 시 노트 4, 아이 폰 6를 달라, 휴대폰을 내가 보내주면 이 사람들에게 개통 서류를 받아 다 주겠다" 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통 서류를 받아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4. 12.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에 찾아와 " 아버지의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니 갤 럭 시 노트 4를 달라" 고 하며 개통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상의 신청인은 미납으로 개통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갤 럭 시 노트 4 2대 1,914,000원, 아이 폰 6 1대 789,800원 도합 2,70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