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20:29경 인천 남구 용현동 509-43 ‘본가물텀벙’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299-40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0:29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숭의동 299-40번지 세븐일레븐 앞 노상을 능안삼거리방향에서 밀알교회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약 655,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음주 및 과실치상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사고당시 피의차량 최종정차한 사진, 사고당시 피해차량 최종정자한 사진, 사고장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