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달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1:39경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웃메길 134 (숭의동,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나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계속하여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