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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7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부천시 B 오피스텔 315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2018. 2. 10. 경 같은 오피스텔 1507호를 C 명의로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1회 성관계시 9-10 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에 종사할 여자 종업원인 D, E를 각 고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 및 여자 종업원을 준비하여 놓고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 8. 22:06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명 불상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종사 여성 종업원과 1회 성관계 비용으로 현금 12-15 만원 상당을 교부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315호, 1507 호실로 남자 손님들을 안내 한 후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인터넷광고 캡 쳐 사진, 문자 메시지, 현장 단속 사진

1.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각 금융거래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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