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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9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 B(여, 15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5월 일자미상 21:00경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물에 젖은 걸레를 짜지 않고 널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젖은 걸레를 짜 걸레에서 나온 물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 부위 등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작은 말소리로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옷걸이 행거 봉(길이 약 1m)을 가져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3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고, 위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강아지 산책 안시켰지 그리고 아빠가 휴대폰 요금 내라고 했는데 안냈으니까 더 맞자”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 위 옷걸이 행거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빨래를 누가 이렇게 널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위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5. 일자미상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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