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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7고단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및 정신 보건법위반

가. 2011.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 경 정신 요양시설인 대구광역시 G 1 층 교사실에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정신 지체 3 급의 정신 질환자인 피해자 H(39 세) 가 다른 생활인 I의 고환을 잡아당기는 등 말썽을 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의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엎드려 뻗쳐 ’를 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옷걸이 봉( 길이 약 50cm )으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G 1 층 교사실에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정신 지체 3 급의 정신 질환자인 피해자 H(39 세) 가 다른 생활인들이나 외부인들에게 담배를 요구하는 등 말썽을 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엎드려 뻗쳐 ’를 시킨 다음 위 스테인레스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경 대구 광역시 G 소속 생활 재활교사로 서 생활인들의 개인 금품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 생활인 개인 금품의 경우 그 관리상 편의를 위해 G 사회 복지과 주관 하에 은행에 모두 예치한 후 생활인 별로 잔액을 관리하고 있고, 생활인들이 자신의 돈을 찾으려 하는 경우 생활 재활교사를 통해 보관 금 청구서를 사회 복지과에 제출하면, 사회 복지과 담당직원이 청구 금액만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 재활교사를 통해 생활인에게 교부하는 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는데, 그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 하다’ 는 사실을 알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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