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의 부모인 망 D와 망 E은 슬하에 F, G, H, I, J 그리고 원고와 C 총 4남 3녀의 자녀를 둬 원고와 C은 친남매 지간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와 K은 2008. 6. 5. C과 E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합1806호 임대차보증금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23. ‘원고 및 K에게 C과 E은 연대하여 875,000,000원을 2009. 2 . 28.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000,000원을 2009. 3 . 31.까지 지급하며, 위 1,000,000,000원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000,000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원고와 K의 C과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대웅산업건설주식회사(이하 ‘대웅산업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하 ‘이 사건 경매법원’이라 한다) L로 E 소유의 안성시 M 토지의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라브 7층 건물(의료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와 K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N로 이 사건 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의 진행 중 E이 사망하여 C은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었다. 라.
매각허가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9. 14.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주식회사 일조기업에게 매각가격 1,7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