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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9 2017가단593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5. 15.고지 2017 차 397 물품대금 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급명령신청 및 그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7. 5.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과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차 397호로 토사운반대금 48,16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5. C과 원고에게 피고의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7. 7. 11. 원고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사실 (1) 채무자들(C과 원고)은 C의 현장운영에 대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상호 각서를 작성하고 채권자(피고)에게 원사운반을 의뢰하였다.

(2) 채권자(피고)는 채무자들(C과 원고)과 구두로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를 하며 외상대금은 수시로 변제받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공사현장에 채권자의 건설장비로 토사를 운반해 주었다.

(3) 채무자들(C과 원고)은 채권자(피고)에게 수시로 외상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고, 그 외상대금 48,166,8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진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① 원고가 C과의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C이 생산하는 모래의 판매권을 원고가 갖기로 하면서, 2015. 8. 18. 모래생산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로서 원고와 C 대표이사 D 사이에서 협의 및 확인된 비용(인건비, 장비사용료, 원석운반비, 전기료, 수선유지비 등)을 모래판매대금에서 원고가 지급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원고의 대여금 채권 7,000만원씩을 회수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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