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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6나75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망인이 원고 소유의 안성시 F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툼이 있어,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단15720호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3. 23. 위 법원에서 ‘원고는 망인에게 안성시 G 임야 2,290㎡, H 임야 249㎡ 중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포장도로‘라 한다) 부분을 단순 통행 용도로 임차기간 2010. 4. 1.부터 2013. 3. 31.까지 3년간, 월 차임 10만 원, 차임은 매달 1일 선지급하는 것으로 임대한다. 망인은 위 포장도로의 양쪽 끝 부분에 높이 3m 미만의 펜스 대문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망인에게 그 이행을 구하였으나, 망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펜스 대문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I와 자녀들 J, D, K 및 손자녀들 L, M, 피고, N, O, P이 있는데, 그 중 I, J, D, K는 2018.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느단48호로, L, M, N, O, P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느단404호로 각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위 2018느단404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을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체차임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0. 4. 1.부터 2013. 3. 31.까지 36개월 동안의 차임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0. 3.경 이미 펜스 대문을 설치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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