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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55』 피고인은 2018. 7. 중순 12: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의 시정장치에 묶여 있던 노끈을 잡아 당겨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마당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3점, 팬티 3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66』 피고인은 2018. 7. 12. 23:30 경 포항시 남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 누나 혹시 동영상으로 얼굴하고 가슴하고 보지 하고 브레 지언하고 속옷하고 보고 싶어 요고 추가 너머 너무 커져서요”, “ 누나 생각하니까 고추가 너무너무 커 저서요”, “ 누나 혹시 임신했어요

”, “ 혹시 피임약 먹그면없때요궁궁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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