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8고정10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19로 화재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B( 남, 51세), C( 남, 28세) 은 D 소속 구급 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09:01 경 군산시 E 소재 양계장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갑자기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B, C의 안면 부를 손바닥으로 각각 1회 정도 가격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B, C의 각 사실 확인서
1. 소방활동 방해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