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
1. 피고인은 2017. 6. 20 02:30 ~03 :00 경 사이에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의 출입문 비닐 천막을 손으로 찢고 방충망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커피 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플라스틱 저금통 내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하순 03:00 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9』 피고인은 2017. 6. 1. 03: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현금 출 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2017 고단 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생계 형 범죄),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