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00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김 * *
검사
이 * * ( 기소 ) , 이 * * , 정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엄 * * ( 국선 )
판결선고
2017 . 8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4 . 2 . 19 . 경 1회 , 2014 . 5 . 일자불상경 1회 , 2014 .
10 . 일자불상경 2회 , 2015 . 1 . 24 . 경 1회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인 서울 * * 구 * * 로
* * 호에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집 안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
화를 녹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수사보고 ( 고소인 피해진술 문답서 첨부 ) , 피해진술 문답서
1 . 이혼 소송에 제출한 진술서
1 . 카톡 대화 내용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 1 . 24 . 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
나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 배심원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
○ 유죄 : 7명
○ 무죄 : 0명
나 . 배심원 양형의견 ( 배심원 7명 )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자격정지 1년 : 7명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이진아
판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