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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합10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 경 1회, 2014. 5. 일자 불상 경 1회, 2014. 10. 일자 불상 경 2회, 2015. 1. 24. 경 1회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302호에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 둔 상태로 집 안에 두고 외출하여 피해 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피해 진술 문답서 첨부), 피해 진술 문답서

1. 이혼 소송에 제출한 진술서

1. 카 톡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4. 경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 의견

가.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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