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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15 2018가단39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450㎡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9, 10, 11, 12, 13, 1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9. 2. 경남 남해군 E 대 360㎡(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12. 15.경 위 지상에 주택 및 창고(이하 ‘E 토지 지상 주택 및 창고’라 한다)를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2012. 9. 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로 원고, F, G, H, I이 있는데, 원고는 2012. 9. 10. E 토지, 지상 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 2012.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부 J은 1993. 9. 16. E 토지와 인접한 경남 남해군 C 전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7. 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은 1987. 9. 2.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바, 망인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9. 2.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망인의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07. 9. 2.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은 별지 도면 표시 11, 16,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5㎡를 점유한 적이 없고, 망인의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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