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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20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319㎡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G은 1964. 12. 31. 경남 남해군 C 전 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4.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6. 1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1963년경 이전부터 2013. 2.경까지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어 있었고, 원고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J, K 등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는 피고의 조부인 D이 3남인 E이 분가할 때 초가집 가옥을 건축하여 분가시킨 옛집 터로써, 1952. 9.경 E이 근처 마을로 이사하고 공터로 남아 있었다. 현 사용자(원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D, 그 장남인 G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통보 시점부터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경작권한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작물 일체를 수거 처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을 시는 피고가 임의로 수거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2013. 2.경 이 사건 계쟁토지의 경계를 허물고 평탄 작업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6.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기186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2013. 6.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6. 25. 위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현장 검증과 면적 및 경계에 대한 감정을 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25. 위 현장 검증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돌담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의 경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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