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8고단8336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18고단8336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박현우(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5.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6. 10:48경 서울 용산구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5: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03:34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무인 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9:08경 PC방 이용요금 2,000원을, 같은 날 12:24경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각각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09:1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1,500원을 결제하고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 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판사 변성환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