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09 2015고단12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축산물 집단사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2014. 2. 17. E대학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으나 '2014. 7. 26.까지 전환기간을 거치고, 출하 전 잔류물질분석을 받은 다음 인증품으로 출하하여야 한다.

'라는 인증조건이 부가되어 있었으므로 위 전환기간을 거치기 전에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육된 소를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4. 2. 안양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영업상무 H에게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육된 소 8두의 도축과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소라고 말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서를 팩스로 보내는 등 마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육된 소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소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소 8두의 식육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표시를 하게 한 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위 소 8두에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하여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을 통하여 소 206두를 도축위탁판매하는 방법으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소 206두에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하여 유통시켰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