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387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농장’ 상호로 계란생산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무항생제 표기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3. 8.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농장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계란을 포장하면서 포장재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인쇄하여 계란 539,613개(약 17,987판, 30개/1판) 약 80,942,000원 어치를 동촌농협, 왜관농협, 북대구농협, 왜관농협 남부지점, 서대구농협, 대구축협 강북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위반물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