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1』 피고인 A은 2007.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30. 4: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원주택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80』 피고인 A은 축산물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줄여서 ‘(주)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축산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줄여서 ‘(주)C’라고 한다}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처인 F과 함께 위 2개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주)B은 납품업체들로부터 무항생제 계육을 직접 납품받아 가공하기도 하고, (주)C가 납품받은 무항생제 계육의 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가공한 다음 (주)C에 납품하였다.

(주)C는 (주)B이 가공한 계육 가공품을 판매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무항생제 계육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무항생제 계육과 일반 계육을 섞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주)B 관련 누구든지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