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경기 고양군 B 답 29평이었는데, 1965. 7. 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7. 6. 1. 96㎡로 면적 환산등록이 이루어졌으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현재와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C 도로 96㎡가 되었다.
나. D은 1970. 6. 10.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81.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0. 4.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67년경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