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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5가단1415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7,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시장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수납 등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8. 1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1층 34호, 35호, 36호, 44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사고 2009.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2012. 4. ~ 2015. 3. 관리비 및 연체료를 합계 8,717,460원[34호 2,294,090원(원금 1,527,980원 연체료 766,110원) 35호 2,294,090원(원금 1,527,980원 연체료 766,110원) 36호 2,294,090원(원금 1,527,980원 연체료 766,110원) 44호 1,835,190원(원금 1,222,330원 연체료 612,86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71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행기 미도래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관리비 납부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리비 납부 청구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여전히 관리비 납부를 위한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관리비 원금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연체료 납부의무도 없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관리규약은 점포 호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적은 점포별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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