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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가합71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E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아들인 G와 며느리인 H에게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및 임료를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면서 관리를 맡겼다.

나. 이에 따라 G 및 H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과 아래 ①, ②, ③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과 아래 ④항 기재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다.

① 피고 B에게 E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점포 33㎡(이하 ‘J 점포’라 한다.)를 임대 ② 피고 C에게 E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 16.52㎡(이하 ‘K 점포’라 한다.)를 임대 ③ 피고 D에게 F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6.11㎡(이하 ‘L 점포’라 한다.)를 임대 ④ I에게 E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3.14㎡(이하 ‘M 점포’라 한다.)를 임대

다. 원고는 2013. 4. 18.경 대리인인 N를 통하여 피고들 및 I에게 G 및 H에 대한 대리권 및 임료 수령 권한을 수여한 것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6. 15.경 피고들 및 I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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