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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7가단202625
점포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D역 지하 1층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3.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D역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상가 5,276.8㎡ 중 11, 12, a, b,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98.8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5년 간 차임 합계액) : 48,000,000원(연간 차임은 9,600,000원임) - 계약기간 : 2013. 6. 3.부터 2018. 6. 2.까지 - 임대료 납부방법(제3조) : 을(피고 A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1개월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관리비(제7조) : 을은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산정 고지한 금액의 관리비를 공사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연체료(제8조) : ① 을이 임대차계약에 의거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를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연체일수에 대하여 갑의 운수수입 또는 부대수입 취급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금리(18%)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한다.

[임대료 가산금 산정방식 = 체납금액 × (연체일수/365) × 연체금리(18%)] ② 을은 관리비를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청원전기공급규정에 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전대 및 양도의 금지(제9조) :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임대시설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 계약해지(제22조) :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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