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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3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E 클럽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03:26 경 위 ‘E 클럽에서 청소년인 F( 여, 18세), 같은 G( 여, 18세) 을 휴대폰으로 초대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F( 여, 18세) 및 G( 여, 18세 )에게 양주( 알코올 도수 40°) 인 데 킬라 5 잔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① 이 사건 클럽은 하루 이용자가 약 1,000명에 이르고, 출입구에 청소년인지 여부에 관한 신원 확인을 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별도로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 내부에서 입장한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신원 확인 업무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② 청소년 G은 경찰에서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 이 사건 클럽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F과 함께 클럽 안으로 들어갔다.

” 고 진술하였다.

청소년 F은 경찰에서 “ 클럽 입구에 버러져 있는 입장 팔찌를 주워서 제 팔에 두르고 들어갔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청소년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을 이 사건 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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