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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9 2016고정1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남군 B( 지하 )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영업자이다.

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16. 9. 3. 22:00 ~ 2016. 9. 4. 01:20 경 위 C 영업장 내에서, 성인 3명과 함께 온 청소년인 D(18 세, 여), E(18 세, 여)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들에게 시가 96,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10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23:00 ~ 같은 달

4. 01:20 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F(17 세, 남) 외 5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들에게 시가 271,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23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영수증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사업장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내사보고( 참고인 기본 증명서 첨부) [ 피고 인은 사건 당시 D, E, F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점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엄격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객관적으로 보아 손님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점의 업주는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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