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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고정14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489』 피고인은 2018. 12. 21.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클럽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클럽 내 있었던 분쟁 때문에 클럽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정1490』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지하1층에서 유흥주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12:00경 위 유흥주점인 ‘C’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등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각 7,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키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4병을 오뎅탕 등 안주대금 49,7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89』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핸드폰영상확인), 휴대폰 영상파일, CCTV영상사진, CCTV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정1490』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중 일부 기재, 청소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클럽 입구에서 청소년 3명의 신분을 모두 확인했고 모두 성인신분증을 제시하였기에 출입이 허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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