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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단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1』 피고인은 2011. 8. 2. 화성시 J 소재 피해자 K(55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에서 밀링머신(두산 VW700)을 싸게 내 놨는데, 나에게 6,000만 원을 주면 그 기계를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약 9,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1. 8. 4. 500만 원, 2011. 8. 11. 2,000만 원, 2011. 8. 16. 3,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30』 피고인은 2013. 8. 1. 15:26경 상주시 O 앞 노상에서 상주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사 Q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지명수배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R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R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3고단2097』 피고인은 2012. 9. 21.경 화성시 팔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S에게 “T 사장으로부터 2005년식 SNK문영머시닝센터 30호기(모델명 RB-4) 2대의 판매를 위임받았는데 위 기계를 6억 6,000만 원에 판매하고 2012. 11. 15.까지 인도하여 줄 테니 계약금으로 6,6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T(주)로 데리고 가 위 기계들을 보여 주면서 마치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위 기계들에 대한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계들의 판매를 T(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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