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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8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846] 피고인은 2007. 6. 29.경 아산시 C에 있는 포스코건설의 아파트분양 모델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 계획이 10개월 가량 늦어져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7년 10월 말까지 변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사업자금이 바닥이 나서 2007. 6.경까지 이미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이 1억 원을 웃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9 (주)E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7. 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562] 피고인은 2007. 11. 14. 아산시 C에 있는 포스코건설 F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선이자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한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 지금 이미 분양계약을 한 것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분양계약도 가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을 뿐이었고, 당시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약에서 본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42] 피고인은 2011. 3. 25.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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