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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월경부터 컴퓨터 수리, 데이터복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C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6. 3.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D이 컴퓨터 복구장비 구입 및 컴퓨터 등 집기류를 구입하여 위 ㈜C 내근센터에서 컴퓨터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같은 달 2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복구장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복구장비(PC3000)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으니 구입대금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F은행 계좌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6. 9. 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H 스크린골프장’을 소유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화성시 I에 있는 ‘H 스크린골프장’이 내 소유인데 현재 매매하기 위하여 가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조만간 본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같은 해

9. 6.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차용금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8. “화성골프장 계약이 취소되었다. 지금 사업투자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으니 투자가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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