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피해자 C(여, 31세)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BMW528 승용차를 매수하고 대금 4,500만원 중 선수금으로 1,8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나 잔금 2,7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의 약혼이 깨지자,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하고 선수금 1,800만원 반환채권은 위 피해자의 B에 대한 생활비 등의 반환채권과 상계하기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4세)을 공갈하여 800만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가 . 2014. 3. 18. 14: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의자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돈 내 놓아라. 두 모녀가 창녀네, 꽃뱀이네. 니 딸년을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나. 2014. 3. 19. 08:03경 피해자 D에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F 골목에서 남자 돈 뜯어먹고 사는 년 하고 다닐거야. 피켓 들고.
개보지 좆같은년아, 내가 동네 가서 어떻게 하나
봐. 씹을 할 년들아.
"라고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고,
다. 2014. 3. 19. 19:00경 역곡남부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C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나는 형사로 정년퇴직을 하였다.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하였다면 아들을 죽일 것이고 C이가 거짓말을 하였다면 C이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나는 위암수술을 받고 새로 사는 세상이라 또 죽어도 된다. 길거리에서 C를 만나면 질질 끌고 다니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라. 2014. 4. 15. 오전에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니 년 가게 앞에 똥을 싸고, 꽃뱀들이라고 지라시를 뿌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