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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14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26. 16: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를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면서 “안동교도소 3-4년 다녀왔다. 돈 10만원 빌려 도”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4: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그 곳에 있는 재떨이,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면서“개새끼야”등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귤 껍질 등을 넣어 뭉친 종이컵을 피해자 F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아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집 부엌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부엌출입문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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