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09: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카운터 미닫이 창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상체를 밀어 넣어 카운터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시재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번),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제출된 반성문(“저의 나이 이제 22살입니다. 이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행동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깨달음과 다짐이 A의 마음 밭에 뿌리를 내리고 그윽한 꽃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