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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6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파구 일대에서 폐지 등 고물수집을 하는 자이다. 가.

2015. 8. 4. 10:30경 서울 송파구 B, B01호에 피해자 C(72세, 남)이 출근하여 잠시 집을 비운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자 문이 열려 그대로 집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조끼를 발견 후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동전 5,000원 상당을 손으로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 B03호 앞 보일러실에 이르러 닫혀 있는 미닫이 섀시문을 발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재 건물주 피해자 D(50세, 남) 소유의 보일러실 섀시문 2점을 손으로 떼어 유리를 손괴 후 섀시문만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자필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CCTV 선면수사)

1.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해자 확인), 부동산등기부, 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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