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0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캐비넷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스카이 휴대폰 1대와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04:39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백금 목걸이 1개,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