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3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7:27경 김포시 B건물 3층 “C”에서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00만 원 권 수표 1매, 10만 원 권 수표 4매와 현금 1,250만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면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